◈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라!

2013. 10. 24. 22:29재.세테크

 

◈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라!

 

은행에 근무하는 화수분씨는 8년전 결혼을 앞둔 장남 엄친아에게 용인 소재 시가5억원 상당의 24평형 아파트를 장남 명의로 구입해 주었다. 당시 장남의 나이와 연봉을 고려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꺼라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는 신문기사를 자주 접한 화수분씨는 8년전 증여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과세당국은 화수분씨의 8년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신고하지 않은 증여, 언제든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을까요?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 부과세목이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으로 정한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 목

구 분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밖의 경우

10년

기타

세목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7년

그 밖의 경우

5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한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의 세액부과권의 기간을 넓게 두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화수분씨의 사례는 무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15년까지 화수분씨의 증여에 대한 세금부과가 언제든 가능하다.
2010/09/01 조회수 : 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