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달라진 내용 확인하세요.

2013. 10. 24. 22:38재.세테크

                  ◈ 부가가치세 신고, 달라진 내용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이 부진한 경우 즉,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이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므로 10.25.까지 자진납부해야 한다.

부당환급 주의하세요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한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불성실 신고 법인의 점검 항목은?
지난 확정신고시 사후검증 예고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신고기간 중 사후검증 주요 항목으로는

△ 중점관리업종(부동산 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 음식업소, 건설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접대 관련, 사업 무관, 토지 조성 등 면세 관련 매입세액

중점관리대상 자영업법인은?
금년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
-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 지역별 세원특성에 따른 주요 호황 및 세원관리 취약업종
- 귀금속 등 고가 상품 판매업종, 집단상가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
-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고금 등 판매업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실적 등으로 사업부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2013.7.1.이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시 제출 누락 방지를 위해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안내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3.지난 2013년 1기 확정신고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했다.
4.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2013/10/22 조회수 : 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