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된 증여가 절세의 길

2013. 10. 24. 22:18재.세테크

          

 

 

계획된 증여가 절세의 길

 

편집자 주

세금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지식을 습득하여 미리 계획하여 대처한다면 기대보다 훨씬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증여와 상속에 대한 준비라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함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증여와 상속 대상 재산은 금액 면에서도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에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서민들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세목이 증여세와 상속세이지만, 일정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알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려는 노력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자산가이다. 아파트 두 채, 상가, 예금, 주식 등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태까지 세금이 무서워서 자녀들이나 부인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왔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결혼한 자식도 있는데, 요새 같아서는 속된 말로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나 비로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


증여세를 안내거나 약간 내는 선에서 증여해야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 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3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적게 내려면,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천만 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시사점

재산을 미리 증여하더라도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속 전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역시 특정 증여 이전 10년 동안 동일한 사람에게서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누어 증여해야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다.


2010/08/31 조회수 : 2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