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4. 22:55ㆍ정책
상품명 |
목돈 안드는 드림 전세 |
상품명 |
목돈 안든 행복 전세 |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IBK기업, NH농협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IBK기업, NH농협 | |||||||||||||||||||||||||
출시일 |
2013.9.30. |
출시일 |
2013.8.23. | |||||||||||||||||||||||||
주요 내용 |
■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집주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 |
주요내용 |
■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조검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 | |||||||||||||||||||||||||
신청자격 |
① 전세(보증부월세 포함) 갱신계약으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이자부담부 특약’이 있는 추가 임대차 계약서를 맺은 무주택세대주 ②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③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④ 주택임대자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① ~ ④을 모두 충족 |
신청자격 |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③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 ① ~ ③을 모두 충족 |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
대상주택 |
① 공부상 용도가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② 복합용도 건물은 총 임차면적 중 주거용 면적이 1/2 이상 |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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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43%~최고 연 3.83 * 금리기준 (2013.9.9.) |
신청시기 |
① 신규임대차 계약 -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갱신임대차 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1년 이상 2년 이내 (단, 대출종료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기준보증료 |
기준보증료율 : 연 0.2% ※ 다자녀, 신혼,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기구에 해당할 경우, 0.1% 차감 | |||||||||||||||||||||||||
대출한도 |
LTV (담보인정비율) 70% 범위 내 수도권 최대 50만원, 지방 최대 30백만원 |
보증한도 |
① 동일인당 한도 3억원-기보즌잔액 ② 임차보증금의 80% - 기보증잔액 ③ 상환능력별 한도 소득 및 부채에 다라 차증적용 ※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 |||||||||||||||||||||||||
집주인 세제/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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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②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하여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③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 ④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 * 기존 전세금이 있는 전세재계약이 대상이어서 집주인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없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용도 등으로 이미 사용하여, 매월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상품 마련(보증가입은 선택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 다자녀, 신혼, 지방소재, 다문화, 장애인 가구 ※ 연간 안정소득에서 부채 약 1/4 차감 |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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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차인의 조건 등이 확인되어야 취급 가능 |
채권보존조치 (필수사항) |
■ 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질권설정 중 택일 ※ 통지에 의한 채권보전조치방법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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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집주인도 세입자도 함께 함박웃음!
‘목돈 안 드는 행복∙드림 전세’ 대출
최근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전세값 상승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전세값 상승으로 ‘렌트푸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렌트푸어는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도 없고,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렌트푸어가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렌트푸어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이 그것입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크게 2가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드림 전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상품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란?
-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지난 8월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 상품으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 주는 방식입니다.
목돈 안 드는 행복전세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나, 세입자가 은행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특약은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상이 세입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는 효과에 불과하여,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간편하고 편리한 제도로 집주인은 별도의 특약만 작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거나 복합 용도 건물은 총 임차면적 중 주거용 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목돈 안 드는 행복 전세는 전세 신규 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목돈 안 드는 행복 전세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 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제한됩니다.
- 보증한도는 ‘동일인당 한도 3억원-기보증잔액’, ‘임차보증금의 80%-기보증잔액’, ‘상환능력별 한도 소득 및 부채에 따라 차등 적용’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금리보다 2~3% 정도 저렴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에 비해서도 0.3~0.5% 저렴한 것이며, 기준 보증료율은 연 0.2%이나 다자녀, 신혼, 저소득자, 장애인 가구에 해당할 경우 0.1% 차감됩니다.
- 취급 기관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 은행의 상품 판매처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 란?
-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갚는 ‘목돈 안 드는 드림 전세’도 10월 출시었습니다. ‘목돈 안 드는 드림 전세’는 전세금이 많이 올랐을 경우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입니다.
-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세입자가 이자 납입을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 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하는 등 집주인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치솟는 전세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마련한 이번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아닌 민간 은행을 활용해 금리 인하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니만큼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일부나마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Q&A) 어렵고 복잡한 ‘목돈 안드는 전세’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1) |
<질문>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이 손해 아닌가요?
<답변> 집주인이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 대출에 참여할 경우, 손해가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에 참여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의 주택 담보대출로 조달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40%의 소득공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이 마련되어 있어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비용 및 부동산 중개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한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대상이 세입자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집주인이 되고 싶다면 세입자들의 부담은 줄여주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Q&A) 어렵고 복잡한 ‘목돈 안드는 전세’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2) |
<질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용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와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 모두 기존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2가지 유형이 각각 특징이 있어서 세입자가 처한 상황과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보다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대출한도가 높고, 신규계약과 재계약에 구분없이 적용가능하여, 전세대출금이 많이 필요한 신규계약자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집주인도 직접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특약에 서명한 하면 되므로, 부담이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는 대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적고, 재계약에 한정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 갱신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대출금이 많아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추가 대출없이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되므로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도, 직접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재산세·종부세 감면,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어,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Q&A) 어렵고 복잡한 ‘목돈 안드는 전세’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3) |
<질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에 가입했는데,
세입자가 이자를 제때 납부안하면 어떻게 하죠?
<답변> ‘목돈 안드는 드림 전세’는 기존에 계약했던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께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 시 납부한 기존 보증금에서 이자만큼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즉, 이자를 떼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집주인이 대신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을 예방하려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세입자가 대한주택보증에서 마련한 이자지급 보증에 미리 가입하면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이자지급 보증이란 세입자가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로 세입자가 2~3천원 정도의 가입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어렵고, 집주인도 복비 등을 고려해 재계약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방법으로 ‘목돈 안드는 드림 전세’로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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