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0. 21:26ㆍ정책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억5000만원으로 낮춘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입력시간 : 2013.12.30 21:08:57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데 30일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 난항으로 당초 여야가 이날로 예정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과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일괄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세법개정안 핵심쟁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9만명 정도 늘어 모두 12만4,500여명으로 추산되며 연 3,2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민주당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 선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과표기준안을 받아들이면서 '패키지 합의'가 성사됐다.
여야는 또 기업이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7%로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렸다. 새누리당은 현행 16% 유지, 민주당은 18% 인상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연평균 2,970억원 늘어난다"며 "올 초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렸고, 1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인상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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