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특별공제 핵심항목 챙기기

2013. 12. 17. 22:53재.세테크

연말정산 특별공제 핵심항목 챙기기

13번째 보너스 연말정산을 급여생활자라면 놓칠 수 없는 좋은 '세테크' 방법이다. 
 

특별공제 사항들을 미리 챙기기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가 있고, 기부금공제

제외한 나머지 공제항목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공제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무조건 100만원(사업자는 60만

원, 단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특별공제 항목별 주의점 파악하기

1.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2. 과세연도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에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 ⑧)

3. 가장 많이 공제받는 항목의 주의사항

1)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전액,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보험료공제시 주의할 점은


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보장성보험료와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②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올해분의 건강보험

    료에 대해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액은 다음연도(정산하는 해)에 공제해야 하는 것이다.

2) 의료비
    의료비공제시 주의할 점은

① 지급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② 공제대상 의료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로 하고, 진료기간에 관계없이 실지 지출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교육비
    교육비 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① 교육비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의 제한만 받고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지출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라는 점

 

②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중「고등교육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는 공제대상교육비에 포함

 

③ 취학전아동이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

④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

 

⑤ 고3학생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다음해에 공제대상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다. 그리고 초•중•고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대금도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