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 관리,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

2014. 1. 12. 20:34재.세테크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사업자 A씨에게 직원급여와 4대 보험 관리는 항상 골치 아픈 문제이다. 업무 자체가 복잡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고, 사업자인 A씨 역시 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1. 4대 보험 요율표

-
기준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4.50%
4.50%
기준 소득월액 참조
건강보험
5.89%
2.945%
2.945%
월 소득액 기준으로 제한 없음
장기요양보험
6.55%
3.275%
3.275%
-
고용보험
실 급여액
0.65%
0.65%
2013 년 7월부터 1.3% 인상
(기존 1.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150 인 미만 기업
0.45%
150 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65%
150 인 ~1000인 미만 기업
0.85%
1000 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단체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 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존 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금액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며, 일반적으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13년 7월 1일 기준)

적용기간
2012.7.1~2013.6.30
2013.7.1~2014.6.30
하한액
240,000 원
250,000 원
상한액
3,890,000 원
3,980,000 원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되었으며, 기존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0.55% 부담하였던 것을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0.65%으로 인상되어 부담하게 된다.
1) 인상시기: 2013년 7월 1일부터
2) 인상 내용: 실업급여 보험료율 1.1% → 1.3% (0.2%p 인상)

 

4.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첫째,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 (입사 시)와 자격상실 신고(퇴사 시)를 하게 되어 있다.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둘째,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중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 (월 1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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