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 21:58ㆍ정책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 새해부터 바뀌는 세금제도 확인하세요!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며칠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안내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 중 '세금제도'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합니다. 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관련 세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개정)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개정)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① 공제율 축소 (개정)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② 수집대상범위 축소 (개정)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간이(일반)과세자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과세유형 전환 기준
(현행)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12.31.까지) : 개인․법인사업자 → 개입사업자
②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발급 건수 1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일몰종료 및 폐지항목)
: 전자신고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 개인 및 소득공제 관련 세제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10억원 → 20억원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개정)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①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②의료비, 교육비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③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④표준세액공제 근로자ㆍ성실사업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개정) ①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②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 세율 12% 및 15%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5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 (강원랜드 3,500원→7,000원, 경마장 500원→1,000원, 경륜․경정장 200원→400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2024.6.30.까지로 10년간 연장
◆ 기업 지원 관련 세제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5년 → 7년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2013.6.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세제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노인․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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