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22:31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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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부터 국세민원 16종 민원우편 서비스 시행-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이제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국세 민원증명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이달 5일부터 국세 민원증명 16종에 대해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증명이 필요하면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지만 왕복 우편요금이 4천5백원 정도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으로 보내기 때문에 2~3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대상을 14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국세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우편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16종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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