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계산법

2015. 2. 11. 01:07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대략적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흔히 전자를 장부기장이라 하고, 후자를 추계방식이라 합니다. 추계의 방식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로 해당하는 경비를 일정비율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출액에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의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관리비 정도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액은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장부기장시 VS 무기장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얼마씩 산출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올해 매출이 1억원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등의 주요경비가 6천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가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여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종별로는 기준경비율은 10%이며 단순경비율은 65%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2.4배입니다.

구분

장부기장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0%)

주요경비 입증시

주요경비 미입증시

①매출액(총수입금액)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②주요경비

60,000,000

65,000,000

60,000,000

-

③기타경비

20,000,000

-

10,000,000

④소득금액(①-②-③)

20,000,000

35,000,000

30,000,000

84,000,000

⑤소득공제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⑥과세표준(④-⑤)

18,400,000

33,400,000

28,400,000

82,400,000

⑦산출세액

1,680,000

3,930,000

3,180,000

14,556,000

⑧기장세액공제

336,000

-

-

-

⑨무기장가산세

-

786,000-

636,000

2,911,200

⑩납부세액(⑦-⑧+⑨)

1,344,000

4,716,000

3,816,000

17,467,200

 

 

▶이익 발생시
(매출액 1억원 /주요경비 6천만원 /기타경비 2천만원 /소득공제 1백 6십만원으로 가정)
사례에서 보듯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가장 적게 산출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 미입증시, 세금이 가장 많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배율까지 적용 받게 되어 소득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외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자가 무기장으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입증이 안 된다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부 기장하면 이런 장점이?
따라서 주요경비의 입증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주요경비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부기장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서로 상계처리 되어 다음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는 물론이고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사업자들도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