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사업자금 지원하는 방법

2015. 2. 11. 00:52재.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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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생전에 상속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창업자금 사전 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에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이다.

 

창업자금 사전 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 억 원 한도)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 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창업요건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녀는 증여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3 및 4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5 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30억까지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