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2015. 2. 27. 18:27재.세테크

 

 

금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14.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 (기존) 농지·초지 등 → (개정)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 추가
* 영농상속공제 :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 가능


②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농림특례규정 §6, §7, 별표5)
- (기존) 47건 → (개정) 5건* 추가, 임업용기자재 추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③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원료인 (면세)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 기간별 농산물 매입이 불균등한 제조업(인삼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선
* 일반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적용하나, 1년간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설정 가능


④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66, §66의2, §67, §68)
- (기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 → (개정) 30km 이내
*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 §116의28, 농림특례규정 §2, §6, §14, 주세법 시행령 별표5)
- (기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 시 세제 감면 → (개정)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 추가
*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에 추가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농업금융정책과) 2015 세법 시행령 개정.hwp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 금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금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14.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 (기존) 농지·초지 등 → (개정)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 추가

* 영농상속공제 :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 가능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농림특례규정 §6, §7, 별표5)

- (기존) 47건 → (개정) 5건* 추가, 임업용기자재 추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③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원료인 (면세)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0%

 

2억원 초과

45%

40%

* ‘14.12.31까지 적용

 

* ‘15.12.31까지 적용

- 기간별 농산물 매입이 불균등한 제조업(인삼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선

* 일반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적용하나, 1년간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설정 가능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66, §66의2, §67, §68)

- (기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 → (개정) 30km 이내

*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 §116의28, 농림특례규정 §2, §6, §14, 주세법 시행령 별표5)

- (기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 시 세제 감면 → (개정)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 추가

*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에 추가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개정 내용

농업인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

(20→30km)

농지 대토 시 양도 소득세 100%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영농자녀에 농지 증여시 증여세 100% 감면

영농자녀 요건(20km 이내 거주하며 3년이상 직접영농) 삭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한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

포함

농업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

영농상속공제(최대 5억원)

적용 대상에 축사·건축물 및 그 부지 추가

피상속인 범위 확대(20→30km)

농임업용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5종 추가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임업인 및 임업용 기자재 추가

농 협

농협이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경제지주 및 자회사 추가

농협에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농협의 주류중개업 면허

경제지주 및 자회사가 농축협에 지도 사업·경제사업 자금지원 사업 시 손금 인정

신설

일선조합 통장 인지세 현금납부

중앙회가 일괄납부 가능

법 인

기 타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납부 대상 범위 축소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도시에 편입된 지 2년→3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공제한도 : 1억원 이하 60%, 1억∼2억원 55%, 2억원 초과 45%)

과세기간별 매입액이 불균등한 경우 공제한도 계산 방식 별도 적용(1년간 매입액을 기준으로 계산)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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