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담부 유증
2015. 5. 24. 23:00ㆍ부동산
부담부 유증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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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유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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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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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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