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담부 유증
2015. 5. 24. 23:00ㆍ부동산
부담부 유증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개요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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