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포괄유증
2015. 5. 24. 23:00ㆍ부동산
포괄유증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채무도 승계됩니다.
포괄유증이란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포괄유증의 예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포괄유증의 효과
포괄유증의 효과
▶ 주의합시다!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한편,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민법」 제1024조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유증 (0) | 2015.05.24 |
---|---|
[스크랩] 부담부 유증 (0) | 2015.05.24 |
[스크랩] 특정유증 (0) | 2015.05.24 |
[스크랩] 토지수용제도 (0) | 2015.05.24 |
[스크랩] 땅 속 몇 m까지가 내 땅? (0)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