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증

2015. 5. 24. 23:01부동산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이란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 관련개념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제1078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에 관한 것만 준용되고,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부터 「민법」 제1063조까지),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77조까지)에 관한 것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증의 종류 
포괄유증(包括遺贈)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전부를 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특정유증(特定遺贈)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타인에게 준다거나, ‘B 은행 채권’을 타인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이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결혼을 하면 내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B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유증하겠다’ 등이 조건부 유증이 됩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성년이 되면 A에게 내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주겠다’, ‘2030. 1. 1.이 되면 B에게 1000만원을 유증하겠다’ 등이 기한부 유증이 됩니다.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B 부동산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 유증이 됩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수증자(授贈者)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유증의무자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90조).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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