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전 발견 일제징용·징병명부, 경북만 조사하고 중단

2015. 11. 23. 23:00진실

 ◆ 강제동원위 존속기한 도래로 조사업무 지속할 수 없어 '사망·행불' 등 우선 피해지원 신청대상만 1천495건

2년 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일제시대 강제동원 명부에 대한 조사가 약 10%만 완료된 상황에서 조사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에 수록된 22만 8천724건 중 경북지역 명부의 일부인 2만 3천110건(약 10%)에 대한 조사만 완료하고 이달 14일자로 조사업무를 중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는 1953년 1월 내무부가 취합한 현존 최고(最古)의 강제동원 명부로, 한때 유실됐다가 2013년 6월 주일한국대사관 이전 신축과정에서 다시 발견된 것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월 현지 검증을 거쳐 이 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분석을 벌여왔으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해 최근 이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만 3천110건에 대한 조사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왜정시피징용자명부'(1957년 작성·28만 5천711건 수록)와 겹치지 않는 1만 6천920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만 862건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위원회 인정명부'에 등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명부 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와 겹치지 않는 수(1만 6천920건)를 전체 명부 수(22만 8천724건)에 단순 적용해 보면 기존 명부에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16만 7천471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조사 완료한 명부 중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건이 2만 671건(미신청율 89.94%)에 달하고, '사망·행불자' 등 우선 피해지원 신청 대상만 해도 1천4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전체 명부 수에 적용해 이 명부에 수록된 '사망·행불' 피해자가 1만 4천867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는 대일 정책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라며 "명부 조사·분석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입력 2015.11.23. 17:54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