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작물과 수목의 법정지상권

2016. 11. 1. 21:42과수관리



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농작물은 불가

토지를 낙찰받고자 할 때, 지상에 입찰(평가) 외(外)의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소재하고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①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수목)이 존재할 것
②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수목)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③ 토지나 건물(수목)의 어느 하나 또는 양자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그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이고, 그 밖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다.

수목과는 달리 농작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데, 이유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일정 기간동안 경작을 한 후에 수확).

농작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지만, 농작물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 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68다613호, 70도82호). 그러므로 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을 때에는 그 농작물의 수확기까지 기다렸다가 토지를 인도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매수인(낙찰자)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부터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 또는 소송에 의하여 지료(토지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유지분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이나 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인데, 그 주된 이유는 공유지분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판례 92다55756호).

그 외에 비닐하우스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인데,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구조면에서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90도2095).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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