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9. 22:10ㆍ진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건국절. 유의태 2017.03.04. 10:34 <국민정체성(國民正體性,National identity)> 애국심(愛國心)은 국민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착심(愛着心)과 국가를 지키고 아끼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애국심은 때로 국가에 대한 헌신(獻身)과 희생(犧牲)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역할을 충실히 자발적으로 하는데 더 중요한 비중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애국심이 그 국가의 <국민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 각자들에게 그 국가의 <국민정체성>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적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게 함으로써 국가존속과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국민정체성>이 너무 견고하면. 다른 국가나 다른 나라의 국민에 대하여 심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써 36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적대적이라 할 만큼의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 관계에서 <국가정체성>을 쉽게 엿 볼 수 있다.
예로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경기를 할 경우에도 전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며, 일본이라는 국가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 각각의 <국가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원인은 권력과 재물, 명예, 사상 등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국가정체성>에서 <이념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경우인 것이다. 개인의 현실에서 <국가정체성>보다 <이념정체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인가, 우리는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과 친미일세력(親美日勢力)과 친러중세력(親露中勢力)들이 <국가정체성>을 떠나 <이념정체성>으로 나누어지고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 이 한일조약을 우리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한다. <국가정체성>을 소실시키고 친미일 <이념정체성>으로 변모하는 세력의 발단은 일본 특명전권대사로 한양(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서부터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토(伊藤)는 1905년11월10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친서를 전달한다. 그 내용은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日種;태양의 종족)따라 조치하소서.” 라고 고종황제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해 11월 15일 다시 고종황제에게 협약 안을 제시하면서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한국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주(駐)한국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군을 증원받아, 대궐 내외를 물샐 틈 없이 일본군병력으로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토(伊藤)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대신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여 위협, 매수에 나섰다. 하야시(林權助)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伊藤)는 친일파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체결에 찬성협조를 부탁하고. 여러 대신들과 원로대신을 불러 조약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伊藤)와 하야시(林權助)는 마침내 그해 11월 17일 경운궁(慶運宮)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침통한 공기만 감돌뿐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미루고 참여하지 않았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伊藤)는 하세가와(長谷川) 군사령관과 헌병대장과 일본헌병 수십 명을 대동하고 궐내로 진입해 노골적으로 고종황제를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토(伊藤)가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묻기도 했다. 그때 갑자기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하자 이토(伊藤)는 “별실로 데려가 떼를 쓰거든 죽여도 좋다.” 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은 고종 황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찬의(贊意)를 표시하였다. 이때 찬의를 한 다섯 명을 우리는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이토(伊藤)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궁내부대신 이재극(李載克)을 시켜 그날 밤 고종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이로서 1905년11월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간에 ‘한일협상조약’이 불법적으로 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을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한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조인된 3일 후, 그해 11월 20일 장지연(張志淵)은《황성신문》사설에서「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 성토하였다. 그 5일 후, 그해 11월22일, 고종황제는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호머 비 헐버트(Homer B. Hulbert)에게 “짐은 일본의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해 주기 바란다.” 라고 통보하며, 이 내용을 세계만방에 선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와 열강(英,中,露,法)들은 일본의 한국침탈을 묵인하고, 고종 황제의 뜻을 무시하고 일본의 뜻에 따라 한국주재 주한공사들과 공사관을 본국으로 철수했으니, 이로서 한국의 모든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말았다.
‘을사늑약(乙巳勒約)’ 3개월 후인 이듬해(1906년)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협박과 강압으로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또한 프랑스『국제공법(國際公法)』11월호 잡지에서 공법학자 ‘레이’는 특별 기고문에서 한,일 간의 이 조약은 무효임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서구 열강들은 오히려 일본 편에 섰고, 그 다음해(1907년) 일본은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황제를 순종으로 바꿔 버렸다.
러시아 불라디보스톡 일대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안중근(安重根)은 1909년 10월26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원흉(元兇)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만주 하얼빈(哈爾濱)역에서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권총 3발 명중으로 총살시키니, 동양의 평화를 염원하던 각국의 지사(志士)들은 모두 그를 영웅으로 받들었다.
이후부터 대한제국(한국)은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과 친미일세력(親美日勢力)의 반목과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강압적 불법적 힘의 논리 결과물인 ‘을사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사늑약(韓日協商條約) 전문] “한국정부(韓國政府) 및 일본국정부는 양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韓國)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 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韓國)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韓國)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韓國)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 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증거로 하여 아래 성명은 각 본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조인 함.
광무(光武)9년(1905년) 11월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명치(明治)38년(1905년) 11월17일, 특명전권공사 임권조(林權助)”
(그림1) 고종실록(권46)에 실린 을사늑약(韓日協商條約) 전문.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이 한일조약을 우리는 ‘경술국치(庚戌國恥)’라 한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무력강압 체결 된지 5년 후, 그 원흉(元兇) 이토(伊藤)도 대한의 안중근 의사(安重根 義士)에게 척살되었지만 일본의 야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1910년 8월16일 일본총독부의 한 일본인 서기관이 위조한 순종 황제의 서명(싸인) “척(坧)” 자를 조작하여 위조허위서류를 들고 데라우치(寺內正毅) 일본통감은 비밀리에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한국의 역사학자 이테진(1943년~) 교수 최근 와서 밝혔다. 그 일주일(7일) 후 8월22일, 일본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이완용(李完用)과 사사로이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을 조인하니, 한국의 국권은 완전히 일본에게 갈취 당하고 만 것이다.
이 날을 우리는 ‘경술국치(庚戌國恥)’일이라 칭하고,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황제의 허락 제가도 없이 나라를 팔어넘겨 우리는 이완용을 매국노(賣國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대한제국(한국)은 36년간 긴긴 암흑의 일제치하를 벗어나기 위해 자주독립 투쟁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의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은 매국친일파인 친미일세력(親美日勢力)을 규탄하며 죽음의 독립투쟁 험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2) 순종 황제의 서명을 조작한 허위서류로 맺은 ‘경술국치조약(韓日倂合條約)’. 사진에 서명(싸인)글씨 “척(坧)”자는 순종 황제의 친필이 아니고, 총독부의 한 일본인 서기관이 위조한 서명(싸인)글씨로 확인되었다.
(그림3) 데라우치(寺內正毅)와 이완용(李完用)이 사사로이 조인한 경술국치조약(韓日倂合條約) <국민정체성(國民正體性) 회복운동> 우리는 국민정체성 회복운동을 '독립투쟁운동(獨立鬪爭運動)'이라 한다.
'경술국치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대한제국(한국) 국민들은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 전국의 유림들은 머리를 풀고 이마를 땅바닥에 짓찢고 북망통곡(北忘痛哭)하며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이 죽음으로써 세계만방에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시종무관장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 참찬 이상상(李相尙),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병정 전봉학(全奉學), 윤두병(尹斗炳), 송병선(宋秉璿), 이건석(李建奭) 등의 지사들이 자결 순국하였다.
이밖에 청국인 반종례(潘宗禮),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豐)도 투신자결로 ‘경술국치조약(韓日倂合條約)’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났고. 을사오적 이근택, 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의거(義擧)도 일어났다.
경상도 인동(칠곡)의 시골 유생 유병헌(劉秉憲)은 을사늑약(乙巳勒約)과 연이은 경술국치조약(韓日倂合條約)이 체결되자. 매일 ‘통곡바위’에 올라 북향재배하며 통곡하다. 그는 임자년(1912년)7월25일 그 ‘통곡바위’에 “북망통곡(北忘痛哭) 오왕불망(吾王不忘)”을 새겼다. 그는 또한 일본의 작위거부, 은사금거부, 총독부조세거부 ‘3거부운동’을 만 천하에 거짓됨을 꾸짖어 알리는 논설격문『은수변파록(恩讐辨破錄)』을 서구 각국 공사관(美, 中, 法, 露, 日)과 관계요로(官界要路) 및 전국유림(全國儒林)에 배포하고, 일제와 매국노 이완용 및 을사5적을 통렬히 규탄함으로써 대한제국(한국)의 <국가정체성>을 일깨웠다. 이어 주위 유림과 지사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세금은 일제통감부에 내지 말고. 우리 조정에 낼 것을 종용 호소했다. 또한 그는 논밭을 팔아 비밀리에 독립군자금 각출 및 비밀송금 등으로 9년간 항일투쟁을 이어오다, 1918년 일본헌병에게 피체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일본의 판,검사에게 “일왕의 머리로 내 술잔을 만들지 못함이 애석할 따름이다.” 라고 디갈(大喝)하고, “왜놈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성토하고 단식을 결행히여, 곡기(穀氣)를 끊은 7일 만인 1918년 8월에 단식자결 순국하셨다.
이에 전국의 유림(儒林)들은 “이천만 동포들이 유병헌 같은 진충갈력(盡忠竭力) 용맹한 기상이 있었던들 왜(倭)에게 국욕(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의 충절을 칭송하며 목비(木碑)에 새겨서 전국각지에서 건립하였다는 기록이『기려수필(騎驢隨筆)』에서 전하고 있다
(그림4) 유병헌(劉秉憲)의 ‘통곡바위’에 세긴 북망통곡(北忘痛哭) 오왕불망(吾王不忘), 그는 논설격문『은수변파록(恩讐辨破錄)』에서 일본의 작위거부, 은사금거부, 총독부조세기부 등 ‘3거부운동’을 펼쳤다.
이로부터 전국에서 구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전국의 유림들과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 자신회(自新會),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 서우학회(西友學會),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국민계몽과 비밀결사 항일구국운동(抗日求國運動)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성립(建國節)>
대한민국 건국절(建國節)은 1919년 4월13일이다. 1919년 3월1일을 대한제국의 국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이상 漢城政府라 함.) 출범을 알리는 ‘독립선언서’와 함께 전국의 우리 민족 모두가 이를 찬동하여 세계만방에 대한독립을 선언하는 ‘대한독립만세’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로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다시 탄생된 것이다.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만세’로 온 민족이 대한민국 탄생을 알렸다. 그 후,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편이상 漢城政府라 함) 출범’이 있었다.
그렇게 온 민족이 독립만세로 선포된 ‘대한민국 한성정부’는 이를 구성한 지사들과 인사들의 색출에 혈안이 된 일제를 피해,그해 4월2일 인천에서 비밀리에 13도 대표 30명을 선출하여 대표자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장10개조(憲章十個條)를 채택하고 의정원(議政院) 구성을 구체화 하니, 드디어 ‘1919년 4월13일 대한민국(大韓民國,The Republic of Korea) 정부가 수립이 완료된 것이다.’
이 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다. 이 때 대한민국 각료들은, 대한민국 의정원 13도 도대표 30명과 의장 이동녕(李東寧)을 선출하고. 행정부 내각에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을 선임하였다. 이 대한민국 대표들은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다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재반 업무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에 일제는 대한민국 정부 주요인사 색출에 혈안이 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요인들은 상해로, 만주로, 러시아로 흩어져 여러 개(약 7개)의 망명정부가 흩어져 세워 졌으나, 한성정부 핵심요원들이 망명한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상해임사정부’가 다시 이루어졌다. 그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세워진 ‘노령망명정부(露領政府)’와 각각 흩어진 망명정부를 건립했던 인사들이 속속 상해로 모임에 따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다시 구성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해(1919년) 6월11일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제로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내각을 개편하고, 그해(1919년) 9월6일에는 제1차 개헌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일본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 공식문서'를 발송하였다.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나는 일본왕에게 요구한다. 모든 무장세력과 군대, 그리고 통상적인 외교사절과 자문관들을 제외한 모든 일본관리들과 일본국민들을 한국에서 철수시켜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distinct, independent, sovereign State)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1919년 6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그림5) 1919년4월13일이 <대한민국 건국절>임을 천명한다. 1919년 6월11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해 6월18일 ‘일왕’에게 대통령 자필 사인을 한 공식문서를 보냈다. (자료, 우당기념관 제공) 그 후 1926년 9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탄핵하고.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국무원제(내각책임제)로 다시 제정 공포하니,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로 해방의 날까지 일제와 투쟁하게 되는데, 비로소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은 체계적인 독립투쟁에 힘을 얻게 되어 해외에서는 일본의 탄압을 조직적으로 싸워 물리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의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은 일제의 지독한 고문과 죽임을 당하고 집안은 풍지박산(風地雹散) 되고 가족과 자식들은 고아(孤兒)가 되어 떠돌았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막강권력에 빌붙어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은 배신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 호의호식의 길만을 선택한, 소위 친일파(親日派)들은 일진회(一進會)라는 조직을 만들어 친미일세력(親美日勢力)을 더욱 키워가며, 매국(賣國)의 댓가로 작위를 받고 부(富)와 권력을 키워가며 자식들까지 외국유학 등으로 융성과 풍성을 구가(謳歌)하고 있었다.
그러던차 1945년7월 미국의 원자폭탄이 일본 나가사키(長崎)와 히로시마(廣島)에서 터지자 기겁을 한 일본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서, 1945년8월15일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 가 싶었으나, 대한제국(한국)에는 더 힘들고 참혹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해방이 되었다고 하나 해방되지 못한 대한제국(한국)은 한반도를가로지르는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국군,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참혹한 6,25전쟁으로 죽음과 고통의 피고름을 보아야만 했었다. 1945년7월 일본왕의 무조건 항복 선언하고, 1945년 8월15일 대한민국도 해방이 되었으나, 38선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소련 군대의 진주로, 더욱 벌어진 우파(右派;친미일세력) 지도자들과 좌파(左派;친러중세력) 지도자들의 <이념정체성> 논쟁 틈바구니에 끼어 대한제국의 맥통(脈統)을 이어온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을 북에서는 '반당분자'로, 남에서는 '빨갱이'로 탄압 처단되니.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은 독립된 조국에서 더욱 더 탄압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金龜,金九,법명은圓宗)까지 피살되니.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재산과 목순까지 바친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은 남,북의 <이념정체성> 논쟁에 뒷전으로 소실되어 갔다. <동족상잔의 한국전쟁(韓國戰爭)> 1951년 6원25일 김일성은 비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1948년 이승만의 자유 남한정부에 이어, 1949년 김일성은 공산 북한정부를 설립했다. 김일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합의아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期)하여 기습적으로 38선에서 일제히 남침을 감행하였으니, 또 우리민족을 살상(殺傷) 시키는 참극(慘劇)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전쟁으로 2,000만 민족의 1/3인 700만명이 살상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 전쟁은 휴전으로 멈춰있을 뿐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후부터 친러중세력(親露中勢力)은 한반도에서 그 절반을 장악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그러함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과 친미일세력(親美日勢力)과 친러중세력(親露中勢力) 등 3파벌의 <이념정체성>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지금 개인의 현실이 <국가정체성>보다 <이념정체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친미일세력(右派)은 남한의 정부를 70여년간 장악하여 왔고, 친러중세력(左派) 또한 북한의 민중들을 70여년간 노예화로 장악하고 있지만,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은 남,북 그 어디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도토리세력이 되었다. <좌,우 합작, 건국절(建國節) 음모> 대한민국 1948년 8월 건국절 주장은 ‘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 들의 책동이다. 최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집권 4년차에 들어와 돌연 대한민국 건국절을 1945년 8월로 다시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 우파(右派;친미일세력) 인사들과, 북한을 이롭게하는 좌파(左派;친러중세력) 인사들의 묵시적 협동으로 나타난 결과물로 보인다. 그 묵시적 협동을 하는 이유는 김일성의 북한 정권(좌파세력)이 남한의 이승만 정권(우파세력)보다 1년 뒤에 정권성립이 됨에 따라 6,25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미화시키고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2016년8월12일 필자도 참석한 ‘청와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오찬회’에서 모두발언을 한 애국지사 김영관 선생이 모락모락 피어 나오는 '1948년 건국설'에 대하여,‘1948년 건국설은 명분도 없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건의했건만, 대통령 박근혜는 그 4일 후인 8월15일 경축사에서 '건국68주년 광복절' 이라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낭독하는 해프닝을 벌렸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절 운운”은 1919년4월1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다시 대통령제로 제정 공포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일왕에게 발송한 문서 내용과 완전히 상반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건데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설은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재산과 목숨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온 그 <국가청체성>을 말살시키려는 ‘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 우파(右派;친미일세력)권력자들과,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좌파(左派;친러중세력)들이 이합집산(離合集散) 밀약(密約)으로 그 더러운 <이념정체성>에 의해 정치음모의 행동표출일이 아닌가? (그림6) 1919년4월13일 <대한민국 건국절>이 정당하다. 애국지사 김영관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모두발언. 김영관 선생 왼쪽 2번째가 필자 임. 은근히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좌파(左派;친러중세력)들의 비밀합작으로써,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청체성>을 말살시키려는 획책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골격(骨格)를 형성해 국가를 독립시킨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을 해방 70돐이 될 때까지 개밥의 도토리처럼 굴리더니, 작금에 와서는 다시 멸살(滅殺)의 참극을 시도하고 있다.
애국독립세력(愛國獨立勢力)들은 대한제국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꿋꿋한 뼈대를 유지하며 <국가청체성>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영령들을 또 다시 말살시키려는 우파(右派;친미일세력)들과 좌파(左派;친러중세력)들의 <이념정체성>에서 표출되는 매국DNA가 다시 작동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17년 3월1일 <三一節>에 붙인다.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 松隱, 劉秀. 拜. <미안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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