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지식] 절세노하우에 따른 연말정산법

2009. 12. 15. 11:46재.세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경우 유형별로 절세노하우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노하우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맞벌이 부부 각각에게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이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경우 보다 소득세를 62만원 더 줄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그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 첫 담첨자의 연말정산 절세노하우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노하우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출처//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