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세테크

2009. 12. 24. 12:59재.세테크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세테크

일식집을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2008년도 수입금액이 1억4천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다. 2009년에는 매출이 떨어져 수입이 1억으로 줄어들었다. 진작부터 간편장부라는 것을 써 오고는 있었지만 정작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계속 추계신고를 해 오던 터다. 그러던 어느 날, 화수분씨는 2009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내부 관리를 위해 작성하고 있는 간편장부에 따라 신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장 근처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찾아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더니, “화수분씨의 경우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화수분씨가 2009년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억이고, 간편장부 작성과 함께 증빙을 수취해서 모아둔 경비는 7천3백만원인데 그 중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3천만원이다.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금액
화수분씨가 작성해 온 간편장부에 의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2천7백만원이다. 이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억원에서 각종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 7천3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각종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에 6%~3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추계 신고하는 경우의 사업소득금액
반면, 화수분씨가 간편장부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업소득금액은 4천3십2만원이다. (일본 음식점의 기준경비율은 현재 8.2% 단순경비율은 80.8%) 본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화수분씨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의 2.1배를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1억원- 3천만원+1억원×8.2%=61,800,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1억원-1억원×80.8%)×2.1=40,320,000원

간편장부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해준다
물론 수입금액이나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비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겠지만, 화수분씨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추계신고하는 경우보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2천1백4십8만원이 적다. 뿐만 아니라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비치하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은 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또 만약 화수분씨에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였다면 향후 10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 신고가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