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3. 1. 16. 19:09재.세테크

 

13번째 보너스 연말정산을 급여생활자라면 놓칠 수 없는 좋은 '제테크' 방법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낸 세금 모두 혹은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3년 1월 15일 오픈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 외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

비고

◆ 보험료    ◆ 주택마련 저축   ◆ 연금저축
◆ 의료비    ◆ 장기주식형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교육비    ◆ 퇴직연금        ◆ 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자금  ◆ 개인연금저축    ◆ 기부금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절차를 거처 조회가능

 

2012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공제항목

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국외근로자 월100만원 비과세 선원과 건설근로자 월 150만원비과세

원양·외항선원은 월200만원
건설현장근로자 월300만원으로 확대

연구활동비 비과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요원 월20만원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대상 확대

연장·야간·휴일 근로 적용대상

적용대상 :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자(연 240만원 한도 비과세)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2,000만원이하로 월정급여액 100만원이하인 자

월세 소득공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금액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1,500만원)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 1년
지정기부금 : 5년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지정기부금은 5년)

신용카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전통시장 및 직불카드 등은 30% 적용(전통시장 100만원 한도추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12.1.1 신설

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신청서 제출요)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벤처기업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소득세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율 : 6%~35%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8% 과세구간 신설

임원 퇴직소득 한도신설

2012.1.1 신설(한도액 : 최근 3년간 평균 연봉의 30%x근속년수)

임원퇴직금 중 한도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사항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한 번에 정리하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컨텐츠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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