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돌려받자"

2013. 1. 15. 10:19재.세테크

[조세일보와 함께 하는 '똑똑한' 2012년 연말정산]-(9)

보험료 공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돌려받자"

[조세일보]
입력 : 2013년 01월 08일 08:30 / 수정 : 2013년 01월 08일 08:30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것이 사람의 인생.

자신과 가족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필수 덕목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종신보험은 물론 암·상해·실비·자동차 등 보험 종류만 해도 수 십여 가지에 달한다. 가입해 놓은 보험이 많은 만큼 매달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상당하다.

만약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들이지만, 정작 보험금은 언제 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생돈만 내는 듯한 보험료는 솔직히 아깝기만 하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1년 내내 꼬박꼬박 납부했던 보험료 중 상당한 금액을 '13월의 보너스'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건강·고용보험료 등 공적보험, "100% 공제 받자" = 우선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였던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100%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직장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던 기간 중에 납부한 본인 명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지역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2011년에 이미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3월에 정산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암·상해·종신 등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혜택 100만원" = 공적연금 외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을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저축성보험이 아닌 암, 건강, 상해, 자동차, 치아, 화재, 실비 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들 중에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소득기준(연 소득 100만원 이하)과 나이기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넘지 않은 부모님, 만 20세가 넘은 자녀,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의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한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대신 다른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보장성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에는 일단 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 더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뒤, 대신 내준 보험료를 다시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 100세 시대 준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놓치지 말자"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납부했던 각종 연금보험료도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로 되돌아온다.

우선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종 연금보험료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에서 100% 공제된다.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한다.

한편 국민연금 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연금저축 납부금액과 합산해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내준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공제 Q&A-

□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다가 지난해 해약했는데 보험료 공제를 못 받나요?

☞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지난해 1년 동안 납부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해 올해 1월에 납부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다. 이번 연말정산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올해 납부한 보험료는 내년에 실시되는 2013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1년 12월분 보험료를 올해 1월에 납부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지난 2011년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난해 3월 정산해 추가로 납부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정산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전년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할 경우 정산차액 등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정산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하다.

□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보험료는 아내가 아닌 근로자 본인(남편)이 냈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가입분만 가능하다.

□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동안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에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 한 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난해 납부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피보험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아내의 배속에 있는 태아인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한다.

□ 지난 2011년 6월에 1년치(2011년6월∼2012년5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는데 2012년분 보험료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년치 보험료를 지난 2011년에 한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이 속하는 2011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았어야 한다. 즉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인 이번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납부 날짜는 지났는데 아직 내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는 각 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이미 납부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2년분 보험료라 하더라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 안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가 가능하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는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포함되나요?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것만 인정된다.

□ 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이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