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아파트 청약, 달라진 제도는

2013. 1. 24. 19:48재.세테크

 

조선비즈 | 정한국 기자 | 입력 2013.01.24 03:11

 

올해 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예비 청약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달라진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해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많다.

우선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전매 제한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생긴 변화다.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은 크기에 상관없이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지방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전매 제한이 아예 없어졌다.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도 크기에 관계없이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인근 주택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비율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2~5년씩 적용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최대 4~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거주 의무 기간도 줄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며 70~85% 미만이면 3년, 85%이면 1년이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도 올해부터 없어졌다.

 

작년까지 분양 주택에 당첨된 경우 1~5년까지 신규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와 국민 주택 기금이 지원된 국민 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좀 더 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입주자 저축의 예치금을 늘릴 경우 그동안 1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3개월로 대폭 줄었다.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늘릴 수 있고 예치금을 늘리면 1년이 지나야만 청약할 수 있었다.

예치금 증액 후 청약 가능 기간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의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