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2013. 8. 23. 21:12재.세테크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 최근에는 4ㆍ1부동산대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양도소득세가 유명무실해 졌지만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야 예상 못한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 요건이나 필요경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고 바로 되파는 ‘미등기전매’이거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양도가격에서 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되는 필요경비 지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인데요.

필요경비에 속하는 비용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둬야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대책으로 양도세 한시적 면제

참고로 4ㆍ1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은 신규?미분양주택이거나 2년간 주택을 보유한,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매입하는 주택입니다.

양도세 면제 적용 기준일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