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6. 19:09ㆍ재.세테크
13번째 보너스 연말정산을 급여생활자라면 놓칠 수 없는 좋은 '제테크' 방법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낸 세금 모두 혹은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3년 1월 15일 오픈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 외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 |
비고 |
◆ 보험료 ◆ 주택마련 저축 ◆ 연금저축 |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절차를 거처 조회가능 |
2012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공제항목 |
2011년 귀속 |
2012년 귀속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국외근로자 월100만원 비과세 선원과 건설근로자 월 150만원비과세 |
원양·외항선원은 월200만원 |
연구활동비 비과세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요원 월20만원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대상 확대 |
연장·야간·휴일 근로 적용대상 |
적용대상 :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자(연 240만원 한도 비과세)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2,000만원이하로 월정급여액 100만원이하인 자 |
월세 소득공제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총급여 기준금액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1,500만원)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
법정기부금 : 1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지정기부금은 5년) |
신용카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전통시장 및 직불카드 등은 30% 적용(전통시장 100만원 한도추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2012.1.1 신설 |
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신청서 제출요) |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소득세최고세율 구간 신설 |
소득세율 : 6%~35%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8% 과세구간 신설 |
임원 퇴직소득 한도신설 |
2012.1.1 신설(한도액 : 최근 3년간 평균 연봉의 30%x근속년수) |
임원퇴직금 중 한도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사항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한 번에 정리하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컨텐츠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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