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3. 12. 31. 23:09정책

   도시가스요금 오늘부터 5.8% 오른다

 

        새해부터 

           도시가스 인상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줄이 '들썩'매일경제

         [새해 달라지는것]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양도세 중과세율 폐지연합뉴스
  • 택시 대중교통 인정 대신 과잉해소 택했다연합뉴스
  • 택시 20% 줄인다..승차거부 땐 사업면허 취소연합뉴스
  • 연예인 성매매 강요시 처벌..장자연법 국회통과뉴시스
  • 리베이트 초강수 온다 '투아웃제' 법안 국회 통과머니투데이
  •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못한다연합뉴스
  • 아동학대 사망땐 최고 무기징역..국회 본회의 통과뉴시스
  • 대출 최고이자율 30%→25%법,국회 본회의 통과이데일리
  • 직접방문·연락 채권추심 금지법 국회통과뉴시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 국회통과뉴시스
  • 보이스피싱 구제범위 확대된다뉴시스
  •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화된다뉴시스
  • 대입전형 2년6개월前 사전공고 의무화뉴시스
  •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부당광고 행위에도 동의의결제 도입연합뉴스
  • =========================================================

  •  

  •  

  • 뉴스- 2013.12.30일

  •  [새해 달라지는것]

  •  

  •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폐지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억5000만원으로 낮춘다

  •  

  •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하는 데 30일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 난항으로 당초 여야가 이날로 예정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과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일괄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세법개정안 핵심쟁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9만명 정도 늘어 모두 12만4,500여명으로 추산되며 연 3,2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민주당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 선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과표기준안을 받아들이면서 '패키지 합의'가 성사됐다.

    여야는 또 기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7%로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렸다. 새누리당은 현행 16% 유지, 민주당은 18% 인상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 재계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연평균 2,970억원 늘어난다"며 "올 초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렸고, 1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인상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  

    한편 여야는 현재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인상된 가격의 적용기간을 두고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앵커]
    새해에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1+1 분양이 허용되는 등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와 주택 구입 지원도 강화됩니다.
    새해에 달라진 부동산 제도 10가지를 이승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6억 원 또는 85㎡이하의 신규 분양,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구입 때 한시적으로 감면됐던 양도소득세가 새해엔 부과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 그 사이 주택은 2%로 적용됩니다.

    오는 4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인터뷰: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올리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수가 있지만 일반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때 집 한 채를 두 채로 쪼개서 분양받는 '1+1 분양'도 허용됩니다.
    2주택자가 되는 만큼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은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자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생애 최초는 7천 만 원 이하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을 개발해 건물을 지을 때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서엔 기존 지번 주소가 사용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데다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율도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달라지는 것 10번째는 전세금 안심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목돈 안 드는 전세 2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합친 것으로 이번달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에 들어갑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