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상속공제' 아는 만큼 상속세 줄인다

2014. 1. 12. 21:54재.세테크

[재테크]'상속공제' 아는 만큼 상속세 줄인다

 

부모님과 한집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같이 살던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할까?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주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조건 해주지는 않고,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때로부터 소급해서 과거 10년 이상 동안 하나의 주택에서 부모와 상속인(자녀)이 같이 살아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실거래가액이 9억원원 이상인 고가주택도 포함)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기 집이 없는 자녀(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즉, 주택 가격(주택에 딸린 토지 가격 포함)의 40% 와 5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예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동거기간 가운데 자녀가 △군 복무 △학교 재학 △직장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못한 경우도 동거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던 주택은 상속 재산이라기 보다는 가족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므로 상속공제 대상으로 정한 법률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다.

가령, 황방배(가명·83)씨는 서울 방배동에 지하1층 지상4층인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다. 가족과 함께 4층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층은 모두 보증금 6억원에 월 임대로 500만원에 임대를 놨다.

현재 주택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없으며, 공시가격은 20억원이다. 집을 판다면 40억원은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황씨의 자녀는 부모 사망 후 집을 물려받을 예정이지만,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하고 있다.

만일 황씨가 사망 후 황씨의 자녀가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공시가격 20억원과 임대료 등 환산가액인 11억원((500만원×12개월)÷12%+6억원) 중 큰 액수인 20억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임대부동산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0조7항에 의거해 '(1년간의 임대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12%)+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황씨의 경우 방배동 다가구주택을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상속하면 과세가액은 9억원(상속재산가액 20억원-동거주택상속공제 5억원-임대보증금공제 6억원)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몰랐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4억원(상속세 재산가액 20억원-임대보증금공제 6억원)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9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2억1천만원이나, 상속세과세가액 14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4억원으로 절세액은 1억9000만원(4억원-2억1000만원)이나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규정은 부모·자식 간의 상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상속에도 해당된다.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