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 부가세 신고, 달라진 내용 확인하세요

2014. 1. 20. 11:53재.세테크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제2기 부가세 신고, 달라진 내용 확인하세요

 

올해는 1월 27일(월)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가 1회로 줄어들었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조정되는 등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1월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06시에서 24시까지 전자신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금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축소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1. ~ 12.31.(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3년 1년간의 실적을 2014.1.1. ~ 2014.1.25. 신고 납부하여야 함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4.1.25일이 토요일, 26일이 공휴일이므로 금년은 27일까지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종 전
개 정
업종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년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1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농․임․어업
30%
제조업
20%
건설업
농․임․어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운수 및 통신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점업․숙박업은
'14년까지 30%)
건설업
30%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운수 및 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제조업자(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기타업종 ⇒ 2/102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6/106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영세율 적용 사업자(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013.7.1. 이후 과세기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율 제출서류인 영세율 매출명세서 미제출의 경우에도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공제한도 조정(공제한도 : 700만 원 → 500만 원)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에서 3억으로 대상자 확대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함
-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 2기 확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4%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부동산 임대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2013.7.1.개정되었으나 2014.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없음으로 재개정함
⇒ 201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2013.12.31. 신고하는 분까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4.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없음으로 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