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 돼”
2014. 3. 17. 07:23ㆍ재.세테크
◈ 국세청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 돼”
누락 신고한 상속재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추징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亡人)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 등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빠트리고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지급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사실한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원래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단,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을 빠트릴 경우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지급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사실한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원래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단,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을 빠트릴 경우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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