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한 절세를 위한 증여계획

2015. 1. 30. 22:16재.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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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소개
A씨는 10년에 한번씩은 자신의 재산상태를 살피고, 투자를 결정한다. 주위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A씨는 투자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A씨는 저축한 예금, 건물, 몇 해 전에 구입한 토지 등 재산을 증여세를 크게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현금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면적이 3,000㎡이상

  이거나 100호 이상인 곳만 고시함)
- 기타 건물: 국세청에서 나온 건물 기준시가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금액 
  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실제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시가를 따져보고 의사결정 해야
앞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했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여 보는 것이 좋다.

주택은 전세(임대보증금)를 끼워서 증여해야

만약 자녀가 직장이 있다거나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할 재산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그 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빚(채무)을 증여 받는 자녀에게 재산과 함께 떠안기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만큼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때문에 그 빚에 상응하는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등 부담시킨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