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22:42ㆍ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때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이 '과세표준'이 가장 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가급적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으면서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가장 큰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취득 당시 금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가구 및 겸용주택 1주택 판정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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