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세금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2015. 1. 30. 22:21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지 않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세액공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행금액의 1.3%(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한도를 꼭 체크하시어 추가공제 되어 가산세 포함하여 세금을 다시 납부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면세상품(농축수임산물)매입에 대한 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보다는 식자재 등 매입계산서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 부담이 너무 많으므로 위와 같이 원재료에 대한 면세계산서 부분에 대해 일정률을 공제 해줍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종(구분)

공제율

음식점업(법인)

6/106

음식점업(개인)

8/108

음식점업(유흥)

4/104

제조업(개인)

4/104

 

 

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한도 100만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이 의무화 이고, 개인사업자도 공급가액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200원씩(한도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사업주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경우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2만원, 법인세 신고는 2만원을 각각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액공제 등 누락 없이 적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