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22:16ㆍ재.세테크
-위클리> 절세포인트-
편집자 주
사례소개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이거나 100호 이상인 곳만 고시함)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실제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시가를 따져보고 의사결정 해야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여 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할 재산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그 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빚(채무)을 증여 받는 자녀에게 재산과 함께 떠안기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만큼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때문에 그 빚에 상응하는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등 부담시킨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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