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1. 22:31ㆍ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라서 사업자산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각종 계약 당사자도 대표자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본인명의 신용카드로도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혼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짚어보자.
자동차 비용처리 하려면 리스해라?
신용카드 부가세 혜택 보려면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내역을 조회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명의의 카드도 사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매우 용이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카드의 사용처가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카드를 사용하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용 차량은 무조건 부가세 혜택을 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각종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료의 종류가 휘발유, 경유 또는 LPG 인지 여부가 매입세액공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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