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시대에 걸맞는 현명한 증여기술

2015. 5. 21. 21:03재.세테크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A씨(58)는 요즘이 저금리 시대라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딸(35)과 아들(33)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 지를 잘 몰라 고민을 하고 있다. A씨는 자산을 정리하여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뽑아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증여는 자녀의 재산 형성 및 상속세를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고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내는 상속세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괄 vs 권리증여, 자녀소득에 맞춰라 
먼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2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및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하면 2억7천만원이 나온다. 부모가 매월 1천만 원씩 10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 때 마다 신고하는 것
증여세 신고는 총 120번(12개월×10년) 하게 되고,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므로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2억7천만원이 된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넣어주는 경우도 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입금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외에 가산세도 추가 부담한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방법
이때는 펀드나 정기적금, 종신보험 등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증여세도 꼭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초 1천만 원을 증여할 때 나머지 11억9천만 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증여하며, 증여세 신고도 1회만 하면 된다.

그 결과 증여가액은 상∙증여세법상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12억원이 아닌 918,732,500원이 되며, 증여세는 180,557,770원으로 계산된다. 매월 같은 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지만 두 번째 방법이 89,442,230원을 절세하게 한다.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선택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반드시 유리할까? 결론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의 소득액과 증여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할 때 생기는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증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최초에 큰 금액을 입금하여 매월 연이율 7.8%이상 수익률이 보장되는 연금 등을 받는 금융상품이 있어 두 번째 방법(권리증여)의 증여금액과 동일한 918,732,500원을 한번에 증여해 주어 그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본다.

 

저금리시대 권리증여가 유리
이럴 땐 당연히 동일한 증여세(180,557,770원)를 부담하면서 10년간 월 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일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월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이 요구되며 최대 10.6%의 수익률 보장 상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 7.8~10.6% 이상의 수익률 보장 금융상품이 없다면 두 번째 방법(권리 증여)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