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땅, 언제 처분해야 이득일까?

2015. 6. 3. 23:10재.세테크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2개월 전에 돌아가신 김씨의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은 경기도에 소재한 토지 1필지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원이며, 실제 거래가액은 9억원이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총부담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무엇?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원(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의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6개월 내 매매, 거래금액이 상속재산가액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김씨 사례분석
따라서 김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9억원이고, 김씨 아버지가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인적 공제를 적용 받아서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에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인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할지 여부는 사전에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