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체크하세요!

2015. 7. 15. 21:31재.세테크

◆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2015년도 어느덧 절반  을 넘어섰다.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부 금융·보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자경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보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

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은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

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계

속 적용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른 원천징수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

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①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②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

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유사용역과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정내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로 전환된 주요 용역
-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켰습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 한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를 규정하였습니다.

 

•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통산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