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한 눈에 보기

2015. 8. 8. 20:33재.세테크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비용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가구나 안경 소매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했습니다. 또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에 과세이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내년 말까지 적용
-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2018년 말까지)
-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15억원으로 확대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해 사적 사용 제한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교소득 법률에 명시, 원천징수 여부 선택 허용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등 과세범위 확대
- R&D설비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 매출액 10억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제외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체납국세 3억원 이상 명단공개,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 국내 파견 고소득근로자,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올해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2018년 말까지)
-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 확대
- 창업 중소기업 등 소득세·법인세액 5년간 50% 감면 적용대상 확대(2018년 말까지)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30→50%로 인상(올 하반기∼2016년 상반기)
- 외국인관광객 일정금액 이하 쇼핑물품 사전면세
- 기업 문화접대비 10→20%로 확대, 비용 인정대상 추가
- 해외직구 소액관세 면제 확대, 목록통관 한도 상향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8년 말까지)
-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세제지원 (2018년 말까지)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2016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시 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 대기업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 80%) 신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이익에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