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7. 22:05ㆍ재.세테크
김대한 씨는 지난 2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큰 슬픔에 잠겼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고인의 흔
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알게 되어 세무전 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세무전문가는 김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 중에 김씨가 상 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상속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 걱정 안 해도 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그 금액의 일정비율(20%)을 초과하 는 금액은 현금 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되는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 등에 대한 상속추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처분시기 처분금액 용도불명금액 상가 2014년 11월 21일 300,000,000 50,000,000 주택 2013년 3월 30일 250,000,000 70,000,000 상속추정 재산가액의 계산 로 2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용도불명금액이 5천만원으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용도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3억원과 2억 5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이다. 또한 용도불명금액인 1억 2천 만원(5천만원과 7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 이상 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한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용도불명금액 인 1억 2천만원에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이 된다.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 명금액에서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을 차감한 금액만을 용도가 객관적으 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있다. 재산종류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 2년 전 재산 처분 시 증빙 잘 챙겨야 따라서 사망하기 소급 2년 내에 재산을 처분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서 추후에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우를 범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속개시 후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
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
피상속인인 김대한씨의 아버지는 2월3일에 사망하였다. 김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재산
이 경우 상속인인 김대한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지출내용이 분명한 상속금액에 합산하지 않을 금액으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3억원으
여기서 용도 불명금액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불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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