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위해 재산 처분 잘 하는 방법

2015. 12. 17. 22:05재.세테크

김대한 씨는 지난 2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큰 슬픔에 잠겼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고인의 흔

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알게 되어 세무전

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세무전문가는 김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 중에 김씨가 상

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상속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 걱정 안 해도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

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

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그 금액의 일정비율(20%)을 초과하

는 금액은 현금 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되는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 등에 대한 상속추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피상속인인 김대한씨의 아버지는 2월3일에 사망하였다. 김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재산

처분시기

처분금액

용도불명금액

상가

2014년 11월 21일

300,000,000

50,000,000

주택

2013년 3월 30일

250,000,000

70,000,000

 

 

상속추정 재산가액의 계산 
      이 경우 상속인인 김대한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지출내용이 분명한 상속금액에 합산하지 않을 금액으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3억원으

     로 2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용도불명금액이 5천만원으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용도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3억원과 2억 5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이다.

     또한 용도불명금액인 1억 2천 만원(5천만원과 7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 이상

     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한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용도불명금액

     인 1억 2천만원에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이 된다.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
여기서 용도 불명금액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불

명금액에서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을 차감한 금액만을 용도가 객관적으

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있다.

 

재산종류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

 

상속개시 2년 전 재산 처분 시 증빙 잘 챙겨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하기 소급 2년 내에 재산을 처분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서 추후에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우를 범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속개시

후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