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에게 월급 주면 절세된다고 전해라~

2015. 12. 17. 22:17재.세테크

Biz & Tax 스토리

 

편집자 주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때 아내의 노동대가에

대하여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절세방법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사례소개
화장품 원료 수출업을 하는 김육룡씨. 작은 사업체이다 보니 평소 부인이 회사에 나와 포장일도 도와주고 사

무일도 봐주고 있다. 수출물량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늘어나자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많아진 김씨. 그는 부인

에게 급여를 줘봤자 어차피 부부 공동의 돈이라고 생각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앗다.

조언을 구하는 김씨에게 세무사는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라

고 조언했다.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
김씨의 부인이 부담할 개인소득세 및 회사부담 4대 보험금까지 더해져도 김씨에게 실제로 절세효과가 있을까?

 

<가정>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16%로 가정 (회사부담금+본인부담금)
4. 김금술 씨의 소득세율은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2014년1월1일 이후 발생분)
-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 납부할 세액 : 669,000원 –325,7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 343,300원

 

배우자의 4대보험료 납부
- 총급여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김씨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920,000원을 1년간 비용

처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씨의 소득세율 구간이 24% 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결론
- 근로소득세 유출액 : (-)343,300원
- 4대보험 유출액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6,220,800원
- 총 현금 유입액 : 2,037,500원

 

시사점- 적용 시 주의할 점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김씨의 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을 배제한 단순계산이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김씨의 개인사업체가 이익이 많아야 하며, 김씨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

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