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Tip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5. 12. 22. 21:19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위클리> 절세포인트

 

편집자 주
내년 1월부터 천육백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국세청은 15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

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세금 공제되는 금융상품 확인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

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

으며,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

를 해지가 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40%가 소득공제 된다.

단, 올해 안에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티머니, 캐시비 등은 실명등록 해야
티머니나 캐시비, 팝카드 같은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를 쓰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받으려면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한다.

공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법에도 요령이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을 확

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면 그 때부터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

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나 20%를 더 공제해주는 것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금액이 기준이므로 본인명의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지출은 영수증 직접 챙겨야
아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스스로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의료비 중에서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

(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에 지출한 기부금 등도 직접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①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②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

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④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

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

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⑥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

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개정정.

⑦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