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달라진 세법 적용..체크포인트는?

2016. 1. 13. 19:50재.세테크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사항 새로 적용돼 지난해보다 환급 커질 것"]

 

# 1. 연 급여 5000만원을 받고 무주택 세대주인 A씨는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년보다 120만원

증가한 240만원을 납입했다. A씨는 올해 연말 정산에서 추가로 납입한 120만원에 대해 40% 소득공

제(48만원)를 받아 7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2. 연 급여 6000만원을 받는 B씨는 지난 해 기존 400만원의 연금저축에 더해 퇴직연금을 추가로 300

만원 불입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올해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장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용산세무서 연말정산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장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용산세무서 연말정산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월의 보너스'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신고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세법 개정사항이 새로 적용돼

지난해보다 환금금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돼 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

람의 공제율은 15%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는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납입한도가

 120만원→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상·하반기

눠 각각 10%와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벤처기업에 출자한 사람은 1500만원 이하의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사항 역시 계속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는 △자녀세액 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납세

자의 연급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이 들어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따로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보청기·안경·콘택트렌

즈 구입비,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납세자가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월세액의 10%)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

빙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결과 거꾸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넘는 경우, 2월부터 3개월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

청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