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명의의 경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015. 12. 29. 20:32재.세테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이며, 배우자 명의의 경차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경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차량 운행은 제가 거의 합니다.

답변

경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 배우자 명의의 경차를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행한다면 본인 명의의 차랑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은 본인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류대 결제시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또한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부가세 공제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운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사업주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시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운행기록 등을 남겨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