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2016. 1. 17. 20:55재.세테크

올해 달라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집중해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1달 앞두고 내놓은 연말정산이 이전과 달라진 점, 유의할 점에 따르면 앞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절세계획을 본인이 세우고, 본인이 유리한 항목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자 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확대=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납입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연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지난해 240만원인 경우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40% 소득공제를 적용한 48만원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해 약 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세법개정 내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 10%, 하반기는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는 2~4월분 분할 납부가능=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올랐다.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의료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가 제외된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 추가납부를 2월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단, 공제신고서에서 미리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

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 자녀가 어린이, 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헤럴드경제]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