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한 눈에 보기!

2015. 12. 29. 19:58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

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추진배경)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가입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5년
-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가입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추진배경)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주요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시행일)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추진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내용)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씩을 세액공제
(시행일)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추진배경)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을 통한 세부담 수준 합리화
(주요내용)
①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일반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100% (현행유지)
② 한도적용 제외대상 (당해 연도 소득의 100%)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시행일) 2016년 1월 1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추진배경)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
(주요내용)
①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 적용
②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추진배경) 다자녀·연로자, 장애인 가구 지원
(주요내용)
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② 기준연령 조정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현행 20세 → 19세
- 연로자의 기준연령: 현행 60세 → 65세
(시행일) 2016년 1월 1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추진배경) 부모 동거봉양 지원
(주요내용)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 현행 40% → 80%
② 동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추진배경)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주요내용)
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현행 500만원 → 1천만원
(시행일) 2016년 1월 1일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추진배경) 민간부문의 해외 (증권) 투자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 가입기간: 2016년 1월1일 ~ 2017년 12월31일
- 가입방법: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주요내용)
①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의 간이세율 인하
- 현행: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② 소액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 포함
- 현행: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시행일) 2016년 1월 1일

 

2016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추진배경)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계적 확대
(주요내용)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시행일) 2016년 1월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