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3. 19:50ㆍ재.세테크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사항 새로 적용돼 지난해보다 환급 커질 것"]
# 1. 연 급여 5000만원을 받고 무주택 세대주인 A씨는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년보다 120만원
증가한 240만원을 납입했다. A씨는 올해 연말 정산에서 추가로 납입한 120만원에 대해 40% 소득공
제(48만원)를 받아 7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2. 연 급여 6000만원을 받는 B씨는 지난 해 기존 400만원의 연금저축에 더해 퇴직연금을 추가로 300
만원 불입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올해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13월의 보너스'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신고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세법 개정사항이 새로 적용돼
지난해보다 환금금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돼 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
람의 공제율은 15%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는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납입한도가
120만원→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상·하반기
나눠 각각 10%와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벤처기업에 출자한 사람은 1500만원 이하의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사항 역시 계속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에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는 △자녀세액 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납세
자의 연급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이 들어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따로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보청기·안경·콘택트렌
즈 구입비,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납세자가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월세액의 10%)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
빙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결과 거꾸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넘는 경우, 2월부터 3개월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
청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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