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2016년 개정세법 한눈에 보기!

2016. 2. 3. 18:30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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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추진배경)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가입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5년
-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가입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추진배경)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주요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시행일)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추진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내용)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씩을 세액공제
(시행일)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추진배경)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을 통한 세부담 수준 합리화
(주요내용)
①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일반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100% (현행유지)
② 한도적용 제외대상 (당해 연도 소득의 100%)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추진배경)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
(주요내용)
①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 적용
②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추진배경) 다자녀·연로자, 장애인 가구 지원
(주요내용)
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② 기준연령 조정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현행 20세 → 19세
- 연로자의 기준연령: 현행 60세 → 65세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추진배경) 부모 동거봉양 지원
(주요내용)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 현행 40% → 80%
② 동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추진배경)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주요내용)
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현행 500만원 → 1천만원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추진배경) 민간부문의 해외 (증권) 투자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 가입기간: 2016년 1월1일 ~ 2017년 12월31일
- 가입방법: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주요내용)
①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의 간이세율 인하
- 현행: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② 소액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 포함
- 현행: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2016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추진배경)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계적 확대
(주요내용)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시행일)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