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1일까지

2016. 1. 31. 17:05재.세테크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1일까지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1일 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추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홈택스 기능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전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일 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복식부기자, 간편장부자,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18.에 발송하였습니다. 

    (약 71만 명)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 과세요건 및 수입금액 계산방법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 전년 신고사항 개별분석자료 및 신용카드 발급액 등 매출자료 개별 안내



○ 신고대상 사업자는 2.11.(목)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1. 4.(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입니다.(매일 06:00~24:00)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5. 1. 1. ∼ 12. 31.


○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약업종에 대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  올해 신고 시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총 3.9만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안내합니다.

  * ’15년 5천명(1개항목) → ’16년 3.9만명(3개항목) 

○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안내문에 기재하는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매출 자료를 사전 제공합니다.(30만명)

○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등 과세대상 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개별 안내합니다.



<사전 개별안내 항목>

안내항목

안내내용 

 개별분석

 ○ 비보험비율 저조(5천명)

   - 의료업자 중 직전년도 신고서상 동일업종 평균보다 비보험비율 낮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저조(1만명)

   - 직전년도 신고서상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높음

 ○ 종소 신고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2.4만명)

   - ’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차이가 1천만 원 이상

 매출 

관련자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1천만원 이상 30만명)

 업    종

 ○ 주택임대업자

 ○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 회원 미가입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 창을 통해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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