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3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 받기

2016. 1. 22. 11:49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경기도 김포에서 금속 및 전기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은 2012년부터 어떤 상황에도 압류가 되지 않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5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우리 나이가 되면 노후자금 마련이 항상 걱정인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노후 걱정은 확실히 덜었다’며,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압류가 안 된다고 아주 든든해 하셨습니다.


“금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가입혜택
노란우산공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시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현재 기준이율이 연복리 2.4% 변동금리여서 초저금리시대에 비교적 높은 수익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재테크효과가 가장 뛰어난 상품은 노란우산공제이고 그 다음이 소장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재형저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입금 전액이 적립되어 복리이자가 적용되다가 폐업 시에는 목돈을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 예시(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세 율

절세효과(예시)

1,200만원 이하

300만원☓6.6% = 198,000원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 이하

300만원☓16.5% = 495,000원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300만원☓26.4% = 792,000원

792,000원

8,800만원~1억 5천안원 이하

300만원☓38.5% = 1,155,000원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00만원☓41.8% = 1,254,000원

1,254,000원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도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고 4대 보험자가 아니어도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생활보조수단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 임대용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인대표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속적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 조례특례제한법 86조의3


운영기관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가입현황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2008년 1만4423명을 시작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60만명을 넘었습니다. 부금납입액도 2009년의 1,276억원에서 빠르게 늘어 2015년에 5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입니다.


(가입문의 T.1666-6995, FAX. 02-6280-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