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부담해도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해야 이득
2016. 2. 13. 20:55ㆍ재.세테크
사업과 관련하여 3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세무처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거나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각오를 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상 3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금액의 2%의 가산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예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설명이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한다. 간이영수증은 사용자가 직접 금액을 기입할 수 있고, 실제로도 식당이나 상점에서 간이영수증에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많다. 또 거래상대방과 크로스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허위로 사용할 여지가 커서 간이영수증은 3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된다. 가급적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3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받아둔 간이영수증이 많다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건당 3만원이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100만원어치 갖고 있을 경우 가산세(2%)를 감수하고 비용처리 하면 총 36만원(100만원X(38%-2%))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적격증빙이 아니라고 하나도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인 셈이다. 한편, 농어민에게 현지 생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처럼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추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또 세금신고를 마친 후에는 적격증빙을 바로 폐기하지 말고, 최소 5년 간은 보관해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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